장윤기 부친 증인신문 총정리|“제정신 아니었다”·“착한 아들” 발언, 리얼돌 폐기와 경찰관 재판
2026년 10월 28일 장윤기 부친 장 모 경감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찰관들의 수사정보 누설·증거인멸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서 사건 관련 물품을 처리한 경위를 설명한 뒤 취재진에게는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날 증인신문은 장윤기의 살인 혐의를 재심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초기 수사팀의 증거 처리와 정보 전달 과정에 형사책임이 있는지를 따지는 재판의 일부입니다.
이번 사건에는 서로 다른 세 흐름이 겹쳐 있습니다. 5월 여고생 살해 사건과 9월 30일 장윤기 본인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 그리고 10월 28일 부친의 증인 출석으로 이어진 경찰관 관련 재판입니다.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리얼돌과 케이블타이가 실제 어떻게 처리됐는지, 무엇이 아직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지를 구별해 살펴보겠습니다.
• 10월 28일: 부친 장 경감이 초기 수사 경찰관들의 형사재판에 증인 출석
• 발언: 사건 직후 혼란스러웠다는 설명과 아들에 대한 평소 인식 언급
• 물품: 훼손된 리얼돌은 폐기됐고 케이블타이는 7월 압수수색에서 확보
• 수사 쟁점: 수사정보 전달, 차량·주거지 인계, 자료 누락·영상 삭제 경위
• 별도 판결: 장윤기는 9월 30일 1심 무기징역, 이후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
1. 장윤기 부친 증인신문, 10월 28일 법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광주지법 형사12단독 이승연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사건의 피고인은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장윤기 사건을 초기에 수사했던 전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 모 경감과 팀원 김 모 경사입니다. 부친인 장 모 경감은 이들의 재판에서 사건 관련 물건을 넘겨받거나 처리한 과정에 관해 설명하기 위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9월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뒤 10월 28일 출석한 것입니다. 법정에서 중요한 질문은 수사팀이 어떤 물건을 증거로 인식했는지, 물건을 가족에게 넘겨주기 전에 필요한 확보 절차를 마쳤는지, 가족의 후속 행동을 알았거나 예상했는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10월 28일 증인신문의 의미 |
|---|---|
| 증인 | 장윤기의 부친 장 모 경감 |
| 재판 피고인 | 사건 초기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들 |
| 주요 공소사실 | 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 및 은닉 방조 등 |
| 핵심 확인 대상 | 차량·주거지 정보 제공과 물품 처분 경위 |
| 구별할 사건 | 장윤기 본인의 살인 사건 1심 및 항소심 |

사건 자체의 중대성과는 별도로 증언의 신빙성, 통화나 전달 기록, 수사보고서, 현장 영상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맞아떨어지는지가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데 중요합니다. 증인 진술 하나만으로 경찰관들의 유무죄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2. “제정신 아니었다” 발언과 “착한 아들”의 맥락

28일 보도에서 가장 주목받은 표현은 장 경감의 “제정신 아니었다”는 취지의 말입니다. 장 경감은 아들의 범행 소식을 접한 뒤 자신의 당시 상태를 설명하면서, 평소 알고 있던 아들이 그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보도 제목에 등장한 “착한 아들” 역시 아버지 입장에서 알고 있던 과거의 모습에 관한 표현입니다.
이 말은 범행 사실 자체를 뒤집는 증거가 아닙니다. 법원은 이미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 살인 등 공소사실을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부친이 스스로의 심리적 혼란을 설명하더라도, 사건 관련 물건을 폐기하거나 보관한 객관적인 행동의 경위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발언의 일부를 떼어 “아들의 범행을 옹호했다” 또는 “고의적 증거인멸을 인정했다”고 단정하면 보도된 맥락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회상, 확인된 행동, 검찰이 제기한 의혹, 법원의 판단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부친이 사과한 대상과 발언을 해석할 때 주의할 점

장 경감은 증인신문을 마치고 나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뜻을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으로 숨진 고등학생과 유족, 구조하려다가 다친 학생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사과 표현은 사건 전체의 고통이라는 맥락 안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사과와 법률상 책임 인정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족에게 물품이 인계된 점에 유감을 나타내는 것과, 특정 경찰관이 증거인멸을 의도적으로 방조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다릅니다. 같은 이유로 “그때 정신이 없었다”는 설명도 의도나 인식 여부를 판단할 때 하나의 진술일 뿐, 그 자체로 면책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논쟁이 개인의 감정 표현에만 쏠리면 초동 수사에서 피해자와 관련된 증거가 적절하게 보존됐는지, 유족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는지와 같은 질문이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재판의 초점을 다시 증거의 취급 절차로 옮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수사정보 누설 의혹, 누가 어떤 정보를 전달했나

검찰이 문제 삼은 부분 가운데 하나는 장 경감에게 제공된 수사 관련 정보입니다. 첫 공판 관련 보도에 따르면, 과거 장 경감과 근무한 적이 있는 수사팀원은 구속영장 신청 계획, 장윤기의 진술·범행 인정 여부, 휴대전화 압수 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관계인에게 어떤 사실을 알려줬다는 것만으로 모든 전달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보가 법률상 보호되는 직무상 비밀인지, 전달 당시 이미 공개된 내용이었는지,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변호인 측은 일부 정보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졌거나 가족에게 전달될 수 있는 범위였다는 취지로 다퉜습니다.

그러나 수사 대상자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관이고, 정보를 전달한 이들도 같은 지역 수사기관 관계자라는 사정 때문에 공정한 수사 절차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의문이 형사책임으로 이어지는지는 기록과 증언을 바탕으로 법원이 판단해야 합니다.
5. 장윤기 차량 열쇠 인계와 차량 정리 과정

장윤기가 사용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은 범행 동선과 차량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물적 자료였습니다. 사건 초기 수사팀이 차량을 살펴본 뒤 부친에게 차량과 열쇠가 인계된 경위가 논쟁의 출발점입니다. 장 경감은 이후 차량을 정리하면서 안에 있던 케이블타이를 가져가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량을 가족에게 돌려주는 행위 자체는 수사가 끝난 물건을 처리하는 통상 절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차량에 수사상 가치가 있는 물건이 남아 있었다면 판단은 달라집니다. 검찰은 수사팀이 증거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인계했는지 주목하고, 피고인들은 당시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차량의 혈흔 등 다른 흔적을 어떻게 촬영·채증했는지, 차량 정리 전에 압수목록과 수사보고서가 완성됐는지, 관련 자료가 이후 검찰로 누락 없이 전달됐는지도 함께 확인할 문제입니다. 특히 가족이 차량에 접근한 이후의 조치와 경찰 수사팀의 선행 결정을 시간 순서대로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6. 케이블타이 압수 누락과 7월 재확보 경위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는 한때 초기 수사에서 압수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검찰은 납치·결박 가능성을 검토하는 물건으로 보았지만, 장윤기 사건 1심 재판부는 밀봉 상태로 보관된 케이블타이가 실제 범행 도구로 사용됐을 가능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케이블타이가 곧바로 살인 범행 도구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당시 현장에서 물건을 발견했는데도 압수하지 않은 수사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관들의 형사재판에서는 그 물건을 당시 어떤 자료로 인식했는지, 수색 당시 영상에 담긴 내용이 왜 보고서에 빠졌는지 등이 별도 쟁점입니다.
| 상황 | 확인해야 할 차이 |
|---|---|
| 초기 차량 수색 | 케이블타이를 발견했으나 실물 압수로 연결되지 않음 |
| 부친의 보관 | 차량에서 가져간 케이블타이를 부친 주거지에 보관 |
| 7월 검찰 압수수색 | 부친 주거지에서 케이블타이 실물을 확보 |
| 9월 30일 살인 사건 1심 | 범행 도구로 사용됐다는 판단은 인정되지 않음 |
| 경찰관 재판 | 압수 누락·영상 삭제·물건 인계 경위와 고의 여부를 심리 |

이 때문에 “케이블타이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표현은 부정확합니다. 7월 7일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실제 물건이 확보됐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초기 수사 당시의 압수 누락과 이후 물건의 회수는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7. 훼손된 리얼돌 폐기, 왜 수사의 쟁점이 됐나

장윤기의 원룸에서는 일부가 심하게 훼손된 사람 형상의 성인용품 두 점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사진과 영상 등 관련 자료를 남겼지만 실물을 압수하지 않았고, 장 경감은 5월 8일 아들의 거주지를 정리하면서 물건을 분해·폐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물건의 훼손 형태가 성범죄 목적에 관한 판단과 관련될 수 있다고 보았고, 장 경감이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수사했습니다. 장 경감은 당시 경찰이 이미 필요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생각했으며 자신은 방을 정리했다는 취지로 설명해 왔습니다. 이러한 설명과 검찰의 의혹 제기는 각각 당사자 입장과 수사기관의 판단입니다.

실물이 남아 있지 않으면 나중에 감식 방법을 바꾸거나 훼손 상태를 직접 재검증할 여지가 줄어듭니다. 다만 이 사건의 1심에서는 기존 사진과 영상 자료가 관련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물건의 물리적 보존 문제와 본안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한 증거 전체의 충분성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8. 리얼돌 DNA 감식보고서 지연 전달과 자료 관리

리얼돌 문제는 단순히 물건이 폐기된 사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리얼돌의 DNA 감식을 의뢰했고, 감식보고서를 전달받은 뒤에도 검찰에 즉시 보내지 않아 약 6주 뒤에야 뒤늦게 전달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자료 전송 과정에서 발생한 실무상 과실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원룸에서 촬영된 영상과 사진, 다른 정황 자료를 검토하며 수사를 보완했습니다. 실물 압수 여부와 감식 결과 전달 여부가 모두 논쟁이 된 이유는, 중요한 사건에서 수사기관 사이의 자료 전달이 지체되면 증거 분석의 시기와 범위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 담당자가 어떤 시점에 감식 결과를 알고 있었는지, 누락 사실을 언제 확인했는지, 보고서에 어떤 기록이 남아 있는지는 수사 책임을 가르는 구체적 자료가 됩니다. 이 부분은 부친이 원룸을 정리한 경위와 연결되지만 같은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9. 전 강력팀장과 수사팀원 혐의, 검찰·변호인 입장 차이

경찰관 두 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사실과 각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검찰은 초기 수사팀이 케이블타이와 리얼돌 등 물적 단서의 의미를 알고도 적절하게 보전하지 않았고, 일부 수사자료를 누락하거나 삭제했으며 부친에게 수사정보를 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살인 사건 초기 흉기 등 직접적인 증거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하다 다른 단서의 중요성을 판단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전 강력팀장이 영상 삭제 지시 자체를 인정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해당 행동의 목적과 다른 공소사실의 성립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 쟁점 | 검찰 측 문제 제기 | 피고인 측 주요 입장 |
|---|---|---|
| 리얼돌·케이블타이 | 증거 보전 조치가 충분했는지 의문 | 당시 범행 관련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 |
| 정보 전달 | 공무상 비밀을 부친에게 제공한 혐의 | 비밀의 범위와 고의 여부에 다툼 |
| 차량 인계 | 중요 단서가 남은 차량을 가족에게 인계 | 채증을 마친 물건의 처리로 판단 |
| 수색 영상 | 관련 영상 누락·삭제 지시가 문제 | 영상 삭제 지시는 인정한 부분이 있으나 의도는 다툼 |

9월 경찰 특별수사 결과에서 부친의 적극적인 수사 개입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는 경찰관들에 대한 형사재판의 결과가 아니며, 초동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개별 자료 누락이나 정보 전달의 위법성 판단을 모두 대신하지 않습니다.
10. 부친은 왜 기소되지 않았나, 형법상 친족 특례

장윤기 아버지가 수사 대상 물품을 폐기·보관한 행동이 논란이 됐는데도 같은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 이유는 형법 제155조 제4항의 친족 특례 때문입니다.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 등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에는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일정한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의 적용은 “증거가 중요하지 않았다”거나 “폐기 행위가 적절했다”는 법원 판단을 뜻하지 않습니다. 처벌 규정이 특정 가족관계에 적용되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더구나 사건 담당 경찰관들은 가족이 아니라 수사기관 소속으로서 별도의 법적 의무를 지는 사람들이므로, 이들의 책임은 독립적으로 판단됩니다.

장 경감은 현직 경찰관이기 때문에 공무원 징계나 품위유지 의무 등 복무상 문제도 형사처벌 특례와 다른 층위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친족 특례의 존폐나 개정 문제 역시 논의될 수 있지만, 실제로 개정되지 않은 조문을 이미 바뀐 법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11. 사건 일지·무기징역 판결·항소심과 남은 쟁점

앞선 보도들을 날짜별로 살펴보면 장윤기 본인의 형사재판과 경찰관 관련 재판이 왜 다른 속도로 진행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5월 5일 발생한 살인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와 재판을 거쳐 9월 30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검찰과 장윤기 측은 모두 10월 7일 항소장을 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 날짜 | 주요 진행 상황 |
|---|---|
| 2026.05.05 |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발생, 장윤기 체포 |
| 2026.05.06~08 | 차량 인계 및 부친의 원룸 물품 정리·폐기 |
| 2026.07.07 | 검찰이 부친 주거지 등 압수수색, 케이블타이 확보 |
| 2026.09.14 | 초기 수사 경찰관들 첫 공판, 부친 증인 채택 |
| 2026.09.30 | 장윤기 본인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 |
| 2026.10.07 | 1심 판결에 대한 양측 항소 보도 |
| 2026.10.14 | 경찰관 재판에서 차량 감식·영상 관련 증언 공방 |
| 2026.10.28 | 부친 장 경감의 법정 증인신문 |

장윤기에게 선고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은 본안 사건 1심의 결과입니다. 피해자 유족은 형량과 가석방 가능성 등을 놓고 강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반면 경찰관들에 대한 재판에서는 증거인멸 방조, 수사정보 누설, 자료 처리 과정에 관한 책임이 심리 중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부친의 법정 진술이 통화 내역과 수사기록에 부합하는지입니다. 둘째, 담당 경찰관들이 증거의 가치를 인식했던 시점과 영상을 삭제한 이유입니다. 셋째, 수사기관이 재판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입니다. 현재 확인되지 않은 선고 날짜나 추가 증언을 임의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12. 장윤기 부친 증인신문 자주 묻는 질문 TOP 5

Q1. 장윤기 부친 증인신문은 2026년 10월 28일에 진행됐나요? 네. 앞서 9월 14일 관련 경찰관들의 첫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고, 10월 28일 법정 증인신문에 출석했습니다.
Q2. “착한 아들”이라고 말한 것이 범행을 부인한다는 뜻인가요? 부친이 과거에 인식했던 아들의 모습에 관한 설명입니다. 장윤기의 범죄에 대한 1심 유죄판결을 뒤집는 근거가 되는 표현은 아닙니다.
Q3. 케이블타이는 아직도 사라진 상태인가요? 아닙니다. 초기 차량 수색 때 압수되지 않았지만 7월 검찰의 부친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실물이 확보됐습니다.
Q4. 부친이 형사재판의 피고인인가요? 10월 28일 열린 경찰관 관련 재판에서는 증인입니다. 형법상 친족 특례가 적용된 물품 폐기·은닉 문제와 경찰관들의 형사책임을 구별해야 합니다.

Q5. 장윤기 본인의 사건은 최종 확정됐나요? 9월 30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이후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가 보도됐습니다. 따라서 10월 28일 시점에 1심 형량을 곧바로 확정판결이라고 표현하면 부정확합니다.
13. 결론|부친 발언보다 확인해야 할 증거와 재판 기록

장윤기 부친 증인신문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 사람이 어떤 표현을 사용했느냐보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어떻게 관리됐는가입니다. 부친은 범행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당시 상황을 설명했고, 검찰과 피고인 측은 수사자료와 증거물의 취급을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증거를 적절하게 보관하지 못한 사실과 고의적인 증거인멸 방조가 성립하는지는 동일한 판단이 아닙니다.
리얼돌은 실물이 폐기됐으나 촬영 자료가 남았고, 케이블타이는 초기 압수 누락 뒤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장윤기의 살인 사건은 1심 무기징역 선고와 항소 단계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을 지켜볼 때는 피해자와 유족의 권리를 중심에 두면서, 각 재판의 피고인과 적용 혐의, 수사기관의 주장, 법원이 확정한 판단을 차분히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보도 확인: 연합뉴스: 부친 증인 채택(9월 14일) · 연합뉴스: 장윤기 1심 선고(9월 30일) · 뉴스1: 경찰 특별수사 결과(9월 21일) · 연합뉴스: DNA 감식보고서 누락(7월 3일). 10월 28일 부친 발언은 당일 뉴스1 이수민·박지현 기자 보도에 따른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