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경찰관 실종 허위 종결 혐의 인정|제주 부 경장 25건 추가 조사·유족 입장·다음 재판 총정리
전 경찰관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의 최신 결론은 2026년 10월 28일 제주지법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에서 근무한 전 경찰관은 실종자 두 명을 확인하지 않고 112신고처리시스템 등 내부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에서 변호인은 업무 과중을 호소하면서도 범행 자체를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두 실종자는 각각 8월 22일과 24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전수조사에서 추가 부적절 처리 의심 사례가 25건 확인됐고, 유족들은 경찰 조직의 감독 책임까지 살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음 공판은 11월 27일 오후 2시 예정입니다.
검색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허위 종결 수법, 추가 25건의 실제 의미, 파면 여부, 1억 원 국가배상 소송, 법정에서의 입장을 사건 날짜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사실로 확인된 내용과 피고인·유족의 주장, 아직 법원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사항을 분리했습니다.
- 첫 공판: 2026년 10월 28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 피고인: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에서 근무한 전직 경찰관
- 핵심 혐의: 실종자 2명 사건 허위 종결, 기록 위작, 직무유기 등
- 피고인 입장: 공소사실 인정, 업무 부담 호소 및 선처 요청
- 추가 수사: 종결 사건 298건 중 25건의 부적절 처리 의심
- 징계: 10월 8일 파면 의결
- 유족: 국가와 전 경찰관 상대로 1억 원 손배 청구
- 다음 공판: 11월 27일 오후 2시 예정
1. 전 경찰관 실종 허위 종결, 10월 28일 첫 공판 핵심

2026년 10월 28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전직 경찰관이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의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에서 근무할 당시 30대 여성과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실제 연락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처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두 실종자는 이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날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업무가 과중했고 악의적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사실과 형사재판에서 최종 책임 및 형량이 확정됐다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이해하려면 세 가지 시간대를 나눠 봐야 합니다. 5월과 7월은 각각 최초 신고가 전달된 시점, 8월은 실종자 발견과 수사 확대가 이루어진 시기, 10월 28일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시점입니다. 단순히 검색 제목만 보면 10월에 실종이 발생한 것처럼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사건은 몇 달 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 구분 | 확인된 내용 |
|---|---|
| 재판 | 2026년 10월 28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첫 공판 |
| 핵심 사건 | 실종신고 2건 허위 종결 혐의 |
| 피고인 입장 | 공소사실 인정, 선처 요청 |
| 추가 사건 | 298건 전수조사 중 25건 부적절 처리 의심 |
| 다음 공판 | 2026년 11월 27일 오후 2시 예정 |
2.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악의 없었다는 주장의 의미

전직 경찰관 측의 법정 입장은 공소사실 인정과 선처 호소로 요약됩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중한 업무와 사건 인계 부담을 느끼던 상황에서 안일하게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재직 중 표창을 받은 점, 이미 경찰에서 파면된 점도 정상참작 사유로 언급했습니다.

피고인도 반성문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하고, 파면으로 경찰 업무를 이어갈 수 없게 된 데 대해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여기서 인용되는 “악의는 없었다”는 문구는 피고인 측의 주장이며, 법원이 이를 사실로 인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업무 부담을 느꼈다는 설명과 전자기록에 허위 정보를 입력한 행위의 책임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은 허위 처리가 반복된 경위와 기록 삭제 방식에 주목했고, 유족들은 실종자를 찾기 위한 초기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강한 문제의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 제주서부경찰서 부 경장은 어떤 혐의로 기소됐나?

이번 재판의 출발점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이었던 부 모 경장이 두 실종 신고를 다루면서 112신고처리시스템과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입니다. 실종자와 직접 연락하지 않았음에도 연락이 이루어진 것처럼 기록한 점이 핵심입니다.

적용된 혐의로는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이 보도됐습니다.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이를 허가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기록은 다른 수사관이나 지휘부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추가 조치를 결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사실과 다른 전산 기록과 보고서는 단순한 맞춤법 오류와 달리 실종자 추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여서 사건의 본질적인 쟁점이 됐습니다.
| 구분 | 확인된 내용 |
|---|---|
| 공전자기록 등 위작 | 경찰 내부 전산 시스템에 허위 정보 입력한 혐의 |
|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 상급자에게 허위 조치현황 등을 작성·제시한 혐의 |
| 직무유기 | 실종자 소재 파악 등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공소장 변경을 통해 추가된 혐의 |
4. 5월 15일 30대 여성 실종신고는 어떻게 처리됐나?

첫 번째 사건에서 실종 신고는 2026년 5월 15일 경찰에 전달됐습니다. 당시 30대 여성 장 모 씨에 대해 실종자의 소재를 확인해야 했지만, 담당 경찰관은 연락이 된 것처럼 신고가 처리됐다는 취지의 내용을 입력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신고자에게는 대상자와 연락됐으나 위치나 상황을 가족에게 알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는 식의 설명이 전달됐다고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통신기록 조사에서 실제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피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통화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여성은 8월 24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언론에 알려진 실종 기간은 약 104일이며, 최초 실종신고일인 5월 15일과 실종 발생 시점은 정확히 같은 날짜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행위와 사망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사망 원인은 별도 판단 대상입니다.
5. 7월 2일 60대 남성 실종사건의 허위 종결 경위

두 번째 사건은 2026년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박 모 씨의 실종 신고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도 경찰관이 실제 소재나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신고가 해결된 것처럼 처리했다고 판단해 함께 기소했습니다.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이 남성에 대해 ‘소재 발견’이라는 취지의 해제 사유가 입력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족은 경찰의 설명을 신뢰했으나 실제로 실종자가 발견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재신고와 이후 수색 과정에서 남성은 8월 22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일부 기사는 실종 51일, 일부는 52일이라고 표현하는데, 신고일과 발견일 계산 방식이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독자가 기억해야 할 확정 날짜는 7월 2일 신고와 8월 22일 발견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가족의 문제 제기는 초기 안내가 잘못됐을 때 뒤늦은 신고와 수색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6. 112신고처리시스템·실종 프로파일링 기록 조작 방식

허위 종결 사건의 기술적 핵심은 경찰 내부의 112신고처리시스템과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서로 연결되어 사건의 처리 상태를 관리한다는 점입니다. 전자는 신고 접수와 조치 결과를 기록하는 데 사용되고, 후자는 실종자 정보와 발견·해제 사유 등의 이력을 관리합니다.
검찰이 지적한 사례 중 여성 실종 사건에는 실제 연락하지 않았으면서 연락됐다고 입력하고, 프로파일링 관리목록에는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허위 사유를 기재한 정황이 있습니다. 남성 실종 사건에는 ‘소재 발견’이라는 사유가 입력됐습니다. 단순히 신고를 방치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남겼다는 혐의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상급자에게 제출한 내부 조치현황서도 실제 조치한 것처럼 기재됐다는 혐의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향후 판단은 한 개인의 전산 입력에만 그치지 않고, 상급자의 검증 절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와 별도의 관리 책임이 있었는지까지 연결됩니다.
| 구분 | 확인된 내용 |
|---|---|
| 112신고처리시스템 | 접수한 신고의 처리 내용과 조치 결과 기록 |
| 실종 프로파일링 | 실종자 관리, 발견·해제 사유 등을 관리 |
| 30대 여성 관련 기재 | 연락 완료 취지, 교통사고 사망 등 허위 사유 |
| 60대 남성 관련 기재 | 연락 완료 취지, 소재 발견 등 허위 사유 |
7. 실종자 2명 발견까지 경과와 중요한 날짜

사건의 전체 흐름을 정리하면 신고 접수 → 허위 종결 의혹 → 유족의 재신고와 수색 → 시신 발견 → 구속 수사와 기소 → 첫 공판 순서입니다. 서로 다른 사건을 하나의 날짜로 묶으면 사실관계를 혼동하기 쉽습니다.

8월 22일 60대 남성, 8월 24일 30대 여성이 차례로 숨진 채 발견됐고, 같은 달 25일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경찰은 9월 1일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추가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9월 18일 처음 두 사건을 중심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10월 8일 파면 의결 소식이 전해졌고, 10월 14일 예정됐던 공판은 피고인 측의 기일 변경 신청으로 28일 열렸습니다. 실제 공판에서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했으며, 추가 수사 사건을 어떻게 재판에 반영할지가 다음 단계의 주요 관심사가 됐습니다.
| 구분 | 확인된 내용 |
|---|---|
| 2026.05.15 | 30대 여성 관련 실종 신고 접수 |
| 2026.07.02 | 60대 남성 관련 실종 신고 접수 |
| 2026.08.22 | 6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
| 2026.08.24 | 3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
| 2026.08.25 | 전 담당 경찰관 구속 |
| 2026.09.01 | 검찰 송치 및 298건 전수조사 내용 공개 |
| 2026.09.18 | 핵심 2건 관련 구속기소 |
| 2026.10.08 | 경찰관 파면 의결 |
| 2026.10.28 | 첫 공판에서 혐의 인정 |
| 2026.11.27 | 다음 공판 예정 |
8. 298건 전수조사, 추가 부적절 처리 25건은 무엇인가?

298건 전수조사는 이 경찰관이 근무 기간에 처리한 실종 관련 종결 사건을 다시 확인한 조사 범위를 뜻합니다. 298건 모두 위법하거나 모두 허위 종결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경찰은 그 안에서 초기 두 사건과 별도로 부적절한 처리 의심 사례 25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범위는 대체로 2025년 3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에서 처리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가 25건은 별도의 수사 대상이어서 10월 28일 첫 공판에서 이미 모두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10월 28일 검찰은 추가 사례가 이번 주 중 송치될 예정이라는 설명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재판부도 추가 사건이 기소되면 병합 심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송치 예정과 실제 송치 완료, 기소 여부는 서로 다른 단계이므로 이후 공식 발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확인된 내용 |
|---|---|
| 298건 | 부 경장이 종결한 사건의 전수조사 대상, 전부 위법은 아님 |
| 추가 10건 | 실종자 소재 확인 없이 종결한 의심 사례 |
| 추가 15건 | 소재 파악 후에도 해제 사유를 허위로 입력한 사례 |
| 총 추가 25건 | 별도 조사·송치·기소 판단이 필요한 사례 |
| 핵심 2건 | 이미 구속기소돼 첫 재판을 진행한 사건 |
9. 추가 10건과 15건, 같은 허위 종결이 아닌 이유
경찰이 추가로 분류한 25건은 소재 확인 없는 허위 종결 의심 10건과 소재는 확인했지만 관리목록 해제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입력한 15건으로 나뉩니다. 두 범주를 똑같은 실종자 미수색 사건으로 합쳐 서술하면 수사 결과가 왜곡됩니다.

10건은 신고 대상자를 실제로 만나거나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는데 사건이 끝난 것으로 처리됐다는 의심입니다. 15건은 실종자의 소재는 확인됐지만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이나 ‘변사’ 등 다른 사유로 관리 기록을 삭제한 사례입니다. 당시 경찰은 추가 사례 대상자의 신변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사례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어떤 사건이 행정상 절차 위반인지, 기록 삭제의 고의가 얼마나 인정되는지는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나눠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25건 모두 중대한 실종 사고로 이어졌다는 식의 단정은 피해야 합니다.
10. 업무 과중과 구조적 미비, 변호인 주장 살펴보기

피고인 측이 가장 강조한 사정은 업무 과중과 사건 인계 부담입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미종결된 사건을 다음 근무자에게 넘길 때 생기는 부담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첫 공판에서는 변호인이 이 같은 사정을 다시 언급하면서 악의적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므로 업무량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허위 기재와 수색 미실시가 자동으로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허위 입력 행위와 업무상의 의무 위반을 따로 살피는 이유입니다.
제도적 문제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당시 일부 종결·해제 절차에서 담당자가 입력한 내용을 상급자가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으며, 중요한 판단이 전산상 처리 결과에 의존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개인 책임이 존재하는지와 제도가 잘못을 걸러내지 못한 이유를 묻는 일은 양립할 수 있습니다.
11. 파면 처분과 제주경찰청 공식 사과·관리 책임

제주서부경찰서는 2026년 10월 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경찰관의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10월 28일 첫 공판 관련 보도에서도 피고인이 이미 파면 처분을 받은 전직 경찰관으로 소개됩니다. 파면은 경찰공무원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수준이며, 형사법원의 판결과는 별개입니다.

사건이 공개된 8월에는 제주 경찰 지휘부가 국민과 유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또한 서부경찰서의 지휘·감독 라인에 대한 인사 조치와 감찰도 진행됐습니다. 이는 실종신고가 허위로 종결되고도 상급자 단계에서 충분히 발견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과 연결됩니다.
징계가 내려졌다고 실종자 수색 과정의 모든 의혹이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유족들은 현장 경찰관의 잘못뿐 아니라 감독 기관이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확인된 조직 차원의 과실인지도 향후 절차에서 따로 판단될 부분입니다.
| 구분 | 확인된 내용 |
|---|---|
| 2026년 8월 | 제주경찰 지휘부 공식 사과와 감찰 |
| 2026년 9월 | 검찰의 자료 확보와 추가 수사 |
| 2026년 10월 8일 | 제주서부경찰서 파면 의결 |
| 2026년 10월 28일 | 형사법원 첫 공판, 최종 선고 전 |
12. 유족 입장과 국가·전 경찰관 상대 1억 원 손해배상

10월 28일 첫 공판에는 숨진 실종자들의 유족 측도 출석했습니다. 유족은 피고인이 실수였다고 설명하는 것과 별개로 피해의 무게가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추후 재판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유족 측 서면 및 법정 진술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형사재판과 별개로, 30대 여성 피해자의 유족은 9월 23일 대한민국과 전 경찰관을 상대로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금액은 유족이 법원에 청구한 금액이지 이미 배상 판결이 확정됐거나 지급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족 측은 초기 경찰 대응이 적절했는지와 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실제 허위 종결과 사망 결과의 법적 인과관계,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앞으로 심리를 거쳐 판단될 사안입니다. 민사와 형사 절차는 증거와 판단 대상이 겹칠 수 있어도 결론이 자동으로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확인된 내용 |
|---|---|
| 형사재판 | 전 경찰관의 범죄 성립과 형사책임 판단 |
| 민사소송 | 대한민국 및 전 경찰관 상대 손해배상 책임 판단 |
| 1억 원 | 유족이 청구한 금액으로 확정 배상액 아님 |
| 유족 진술 | 형사재판 마무리 단계에 진술 기회 제공 예정 |
13. 공소장 변경과 다음 재판 11월 27일 주요 쟁점

첫 공판에서는 두 차례 신청된 공소장 변경이 허가됐습니다. 검찰은 직무유기 기간을 각각의 허위 해제 시점부터 실종자가 발견될 때까지로 특정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잘못이 어디까지 이어졌는지 살피기 위한 공소사실 정리와 관련됩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추가로 수사 중인 사건이 기소되면 병합해 심리할 계획이라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추가 25건의 사건을 실제로 병합할지와 병합 범위는 후속 송치 및 기소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공판은 2026년 11월 27일 오후 2시로 보도됐습니다. 추후 일정 변경 가능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10월 28일 기준 선고일이나 형량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재판에서 추가 사건의 처리 상황과 유족의 의견 진술 절차가 어떻게 잡히는지가 주요 확인 사항입니다.
14. 전 경찰관 실종 허위 종결 FAQ TOP 5

Q1. 전 경찰관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의 첫 공판은 언제 열렸나요? 2026년 10월 2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에서 열렸습니다. 원래 예정일은 10월 14일이었으나 피고인 측 신청으로 연기됐습니다.
Q2.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나요? 네. 10월 28일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선처를 요청했으며, 형량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Q3. 허위 종결된 실종신고는 2건인가요, 27건인가요? 먼저 기소된 핵심 사건은 사망한 실종자 두 명과 관련된 2건입니다. 별도로 298건을 전수조사해 25건의 부적절 처리 의심 사례가 추가로 발견돼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Q4. 전 경찰관은 파면됐나요? 제주서부경찰서가 10월 8일 파면을 의결했고, 10월 28일 보도에서도 전직 경찰관으로 소개됐습니다. 파면은 징계 조치이고 형사 유죄 판결과 별개입니다.
Q5. 다음 재판은 언제이며 유족의 배상 소송은 어떻게 됐나요? 다음 공판은 11월 27일 오후 2시로 알려졌습니다. 유족이 국가와 전 경찰관에게 청구한 1억 원 손해배상은 별도 민사소송이며, 청구 사실만으로 배상 책임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15. 결론|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에서 남은 과제

전 경찰관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은 2026년 10월 28일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재판의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실제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해결된 것처럼 기록을 남기고 사건을 끝낸 혐의를 받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됐고, 유족들은 초기 수색 부재와 감독 책임을 따져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298건 전수조사에서는 25건의 추가 부적절 처리 의심 사례가 나왔지만, 이를 모두 사망 사건이나 확정 유죄로 표현하는 것은 부정확합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추가 사례의 정식 송치·기소 여부, 재판부의 병합 심리 범위, 허위 기록과 직무유기 책임의 법적 판단, 유족의 진술과 민사소송 결과, 그리고 실종사건 종결 절차의 실질적 개선입니다. 실종자를 찾는 일은 기록을 닫는 절차가 아니라 사람의 안전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점이 이번 사건에서 가장 무겁게 남는 질문입니다.